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가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자동차 방화)로 김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김씨의 혐의는 뭔가요?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서초구 대검 구내로 들어와 민원실 앞에 주차한 뒤 시너로 적신 수건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 그는 불을 낸 직후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13일 구속됐다죠?

=. 네, 김씨는 2002년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상대편의 지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와 대검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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