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무전취식과 음주소란을 벌이다 잡히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댄 노숙자가 철장 신세를 졌습니다.

-.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전취식 등 경범죄로 단속되고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한 혐의(상습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죠?

=. 정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설렁탕집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이 설렁탕과 소주를 주문해 먹고 마시는 등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경범 단속됐습니다.

-. 그러나 정씨는 그때마다 한 살 아래인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대고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해 범칙금이 동생 앞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면서요?

=. 경범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데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개인정보 도용은 가족이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점에 착안, 탐문수사를 벌여 정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 통고 처분 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해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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