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천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죠?

=.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천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천원가량인 점과 견줘서 월등히 많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습니다.

-.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죠?

=.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7월말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요?

=.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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