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정력제 수천만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59)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일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남편 B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천여정(시가 5천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죠?

=. 그는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A씨는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해경 관계자는 24일 "불법 유통된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해경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양XX' 6천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해경은 중국 선양에서 A씨에게 가짜 한방정력제를 보낸 준 남편 B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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