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모텔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B(51)씨 부부가 투숙하고 있던 익산시 한 모텔방에 들어가 3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A씨는 B씨 부부가 묵고 있던 바로 옆 방을 잡은 뒤, 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넘어 옆 방 창문으로 침입,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 더구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2차례 같은 모텔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4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죠?

=. 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갑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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