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가 불구속 수사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 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면서요?

=.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5명에게 총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B씨와 공모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 1명당 5만∼20만원을 받았으며, 미개통 휴대폰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만 SNS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다가 돈을 받은 후엔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죠?

=.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회원가입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석방되더라도 생활을 위해 계속 범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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