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함량을 속인 건강음료를 제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 충북 제천경찰서는 30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8·구속)씨가 제천시에서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요?

=. 경찰과 제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천시로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 보조금 관리법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거나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죠?

=. 제천시는 투자유치촉진에 따라 관외 업체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영합니다.

공장 신·증설 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설비와 건축 비용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투자금의 5% 범위 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제천시와 경찰은 이 업체가 직원 30여 명의 임금 1억 원 이상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해 이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몽과 레몬 에이드 음료 약 140만 병을 제조해 유명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펄프 과즙과 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의 60%만 넣어 11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 또 여러 가지 뿌리채소를 함유했다고 표기한 건강음료 58만1천여 개를 제조하면서 뿌리채소 성분을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일부만 첨가해 4억8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홈쇼핑TV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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