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에 납품한 황모(57)씨 등 2명을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또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손모(3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죠?

=. 황씨 등은 3월부터 9월까지 울산의 60개 학교에 1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2·3등급과 등급이하를 혼합해 5천㎏을 납품, 1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1등급 쇠고기에 1㎏당 1만원 이상 싼 3등급과 등급을 책정할 수 없는 저가의 쇠고기를 30%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등급 쇠고기의 샘플과 등급판정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납품 때는 혼합한 고기를 공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경찰은 납품된 쇠고기를 검사한 결과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등급판정 확인서상의 DNA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또한 손씨 등은 6월부터 9월까지 울산 27개 학교에 돼지고기 앞다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값이 40% 정도 더 싼 뒷다리를 섞어 납품해 3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문가와 함께 학교에 고기를 납품하는 화물차를 점검해 앞다리 사이에 뒷다리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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