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뒤 여종업원의 알몸사진을 찍어 업주를 협박,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홍모(5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면서요?
=. 홍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5곳을 돌며 성관계를 끝낸 여종업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뒤 업주에게 "불법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홍씨의 요구를 업주들은 거부했다죠?
=. 네, 홍씨는 한번에 수십만 원의 돈을 요구했으나 업주들은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단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홍씨도 결국 꼬리를 잡혔다죠?
=. 네, 맞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다 홍씨의 범행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 인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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