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은 이모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면서요?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고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A(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A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죠?

=.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습니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고씨는 A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A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고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A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A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숨지기 전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는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고, 고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인지·판단능력이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씨는 A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고씨는 이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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