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의 범인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죠?

=.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그는 사장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습니다.

-. 당시 김씨는 조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2차례 마신 뒤 곯아떨어진 상태였다면서요?

=. 검찰은 "조씨가 저녁 식사 전에 한차례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김씨에게 건네고 살해하기 직전에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 차례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씨를 살해한 다음 날 오후 김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죠?

=. 조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금전을 노린 범행 가능성 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비록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행했고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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