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협동조합을 결성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계약 유지를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면서요?

=.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분뇨처리 협동조합 이사장 B(49)씨에게도 A씨와 같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내렸습니다.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의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97차례 1천79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남동구 일대 분뇨 처리업체 10곳이 모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인천에서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범행 당시 분뇨처리 협동조합의 감사였다죠?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둘 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임증재 범행으로 제공한 금품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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