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발주 시스템에 허위주문 내역을 넣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죠?

=. 문씨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L사에 근무하며 업무제휴를 맺은 S 카드사 회원들의 주문 내역을 발주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리주문'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문을 입력하면 L사의 공급업체가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배송이 끝나면 L사가 공급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S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문씨는 이 시스템을 악용해 2012년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마치 S 카드사 고객인 것처럼 허위주문을 넣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았습니다.

-. 골드바,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돈 되는 물건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TV 등 온갖 살림살이까지 장만했다고요?

=. 문씨는 또 A 쇼핑몰에 아내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한 뒤 이용자들이 주문하면 그 정보를 L사 발주 시스템에 입력해 L사에서 해당 물품을 배송하게 했습니다. 물건은 L사가 보내고, 판매대금은 문씨가 챙긴 셈이었습니다.

-. 문씨가 이렇게 해서 챙긴 이득만 79억여원에 달했다죠?

=. 이 돈으로 문씨는 3층짜리 단독주택 1채와 아파트 2채, 오피스텔 3채를 샀습니다. 합계 7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6대를 빌려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족 해외여행비만으로도 약 2억원을 썼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에서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한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했고, 약 4년 동안 합계 8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 동료 직원들이 징계나 인사 조처를 받았고 회사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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