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재력가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심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주식담보 대출중개업을 하는 심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재력가 A씨에게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하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사업상 대출을 받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물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심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강씨와 공모해 그를 S사 대표이사로 A씨에게 소개했고, 올해 2월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후 A씨로부터 양도대금 10억4천만원을 받아냈다죠?

=. 심씨는 A씨에게 위조된 법인 인감 등을 제시해 안심시켰습니다. A씨가 상장사에 직접 가보겠다고 하자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회사에 찾아가면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해 찾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심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도 강씨가 상장사 대표인 줄 알았고, 돈도 강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인수할 회사를 방문해 대표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분증 등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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