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양심 불량'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이 업자는 당초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죠?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김모(59)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 식기건조대, 수저통 등 시가 3억6천여만원 상당의 물품 총 11만9천여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뒤 꼬리표를 제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요?

=. 원산지를 탈바꿈한 제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됐습니다. S사와 김씨는 애초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벌금형 처벌로 그치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입니다.

-. 김 판사는 "S사와 김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죠?

=. 김 판사는 아울러 "S사가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 질서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S사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된 과징금 1천39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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