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1년 동안 435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신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35차례에 걸쳐 폭행, 성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피해를 봤다며 112 허위신고를 하고, 이웃 주민 등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해 분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그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8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를 폭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몇 달씩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찾게 한 뒤 작년 말께부터는 본격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았습니다.

-. 신씨가 지난 1년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1천167번으로, 경찰은 이중 허위로 밝혀진 신고가 43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죠?

=. 네, 신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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