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윗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주부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께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에 사는 중국 국적의 주부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면서요?

=.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렀던 A씨 집에 찾아온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온 윗층 주민 B(38)씨였습니다.

자신이 층소음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A씨는 큰 소리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B씨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순간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싸우는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던 소동은 경찰이 출동해 겨우 마무리됐고, A씨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지만,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거친 언어로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