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죠?

=.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습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합니다.

-.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한다죠?

=. 또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2006년∼2011년 한해 100여 건 남짓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천19건, 이듬해인 2015년 2천6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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