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를 차에 싣고 다닌 것만으로는 밀렵도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냥개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수렵도구일 뿐 덫이나 올무처럼 법이 소지를 금지한 밀렵도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라죠?

=.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야생생물법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덫이나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며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덫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야생생물법은 누구든지 덫이나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요?

=. 박씨는 지난해 1월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대, 수렵용 칼 2자루를 차에 싣고 경기도 파주 야산 부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사냥개는 덫이나 창애, 올무보다 직접적인 야생동물 포획 도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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