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당시 당혹감에 범인을 시야에서 놓쳤던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요?

=. 2014년 10월 14일 오후 8시 40분께 강원 홍천군에서 길을 가던 A(44·여)씨는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한 남성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 직후 A씨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거기서'라고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순간적으로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 범인을 뒤쫓던 A씨는 느긋하게 걸어가던 B(63)씨와 마주치자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A씨와 B씨는 한바탕 실랑이를 했다죠?

=.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A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5분가량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나중에는 2분으로, 이 법정에서는 10초에서 1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을 바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B씨와 실랑이에 이은 경찰 차량 이동 과정에서 이미 B씨의 인상착의를 알았기 때문에 인상착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죠?

=.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도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추행범으로 지목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인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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