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형이 재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형 소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주택 방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집 내부 10여㎡를 태우고 1천500만 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 해당 주택은 A씨 부모가 살다가 물려준 집으로, 현재 형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죠?

=. 이 집에서 상당 기간 혼자 살아온 A씨는 집이 철거 예정지가 되면서 이사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형에게 철거 이주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형이 원하는 금액만큼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직전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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