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주부가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ㆍ여)씨를 구속했다고요?

=.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뇌성마비를 앓는 자녀가 다니는 재활 병원에서 만난 장애인 가족 3명과 지인, 동창 등에게 접근해 "펜션 사업, 사채업에 투자하면 매달 백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총 12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가족이 크게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필요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해자들은 A씨가 실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자 의심 없이 돈을 투자했다고요?

=. 특히, 같은 장애인 재활 병원에서 만난 장애인 가정 부모들은 "설마 같은 처지인 A씨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투자받은 돈을 다시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1월 돈이 다 떨어질 기미를 보이자 돌연 잠적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죠?

=. 그렇습니다. 잠적기간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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