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3일자 국민일보가 보도한 ‘인혁당 구상권 메가톤급 파장’ 중,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법무부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는 ‘당시 수사-재판 참여 판사·검사 상당수 소송대상, 사형선고 확정 대법원 판사 포함여부 초미의 관심’ 이라는 소제목으로, “정부는 13일까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론내린 뒤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음



[법무부 입장]



인혁당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은 현재 항소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 판결이 확정된 후의 문제인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는 방침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는 절차상 검토할 단계에 있지도 않은 사안으로, 위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힙니다.



※ 구상권 행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고등(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사여부를 결정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지폴뉴스]   국정브리핑   easypol@hotmail.com

국정브리핑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