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모와 여드름성 피부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선보일 전망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면서요?

=. 이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제모,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됩니다.

염모제나 제모제 등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들은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화장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판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통관일 기준)해서 팔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화장품'인 만큼, '방지'나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고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고요?

=. 이를테면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탈모 자체가 아니라 탈모 증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도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죠?

=. 특히 아토피성 피부 화장품의 시판허가를 얻으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기능성 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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