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가 있는 동료 직원의 활동보조를 했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장애인센터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 부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 박모(29·여)씨와 센터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 정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요?

=. 박씨 등은 지난해 1년 동안 센터 직원인 1급 지체장애인 A(38)씨의 활동을 도운 적이 없음에도 1천249시간동안 활동을 보조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만들어 1천120만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91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조인은 시급 9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경찰은 A씨가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 혼자 출퇴근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 GPS의 위치가 활동보조인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했다죠?

=. 박씨 등은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박씨 등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장애인센터 소장 송모(51)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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