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과 취업을 빌미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죠?

=.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A(36·일용직)씨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12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할랄 식품 해외인증' 업체라고 소개하며, 돈만 내면 전문취업비자(E7)가 발급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박씨는 현지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해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인도네시아 언어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면서요?

=. 피해자 상당수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입국해 최장 4년 8개월밖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포함돼있어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