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면서요?

=.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아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죠?

=.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기존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서요?

=. 이렇게 되면 노인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춘 '실버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뉴스테이가 나올 수 있게 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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