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이력 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한 이력 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요?

=.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합니다. DNA 동일성 검사는 축산물 도축 시 보관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를 수거한 뒤 각각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검증,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자 중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죠?

=. 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쇠고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