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선호투표제 방안도 검토할만"

국민의당이 당 대표 경선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리포트를 통해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위적 과반조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당선인의 대표성 강화, 투표율 제고 효과, 정당간 연합형성 용이, 극단적 성향후보 배제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선거비용 증가, 선거관리 어려움, 후보난립으로 인한 정국불안,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민주덕 정당성을 강화하고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보다는 상위법인 헌법에 결선투표제 도입의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결선투표제가 대표성 강화와 사표방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당선요건 강화방안이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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