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60억 중 44억 원 국고 귀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11일 "우체국 휴면예금 국고 환수되었어도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고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①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②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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