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2천만원 채무. 지급할 이자비용만 1,842만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과 엄마가 2억2000만원을 빌리고 이자 1842만원을 지급하는 정식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

이에 대해 경제학자인 홍종학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불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8일 홍종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이 엄마와 정식 계약을 맺고 2억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처음 계약맺은 것은 2016년 2월24일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같은 해 2월 29일부터 4월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1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모녀는 다시 2016년 4월 29일 계약을 연장합니다.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1억 1천만원을 빌립니다. 이때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입니다.
 
두 모녀는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1천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리기로 했고 연말에 이자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총 2억 2천만원의 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계약서 대로라면 이때까지 딸이 엄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합니다.  

두 모녀는 계약이 만료되자 2017년 1월 1일 다시 2억2천만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이율은 4.6%로 하여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 2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천만원이 됩니다. 

경제학자인 홍 후보자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에게 이름도 생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최연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기에 적정한 제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엄마가 지정한 계좌로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또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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