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방법원이 군 댓글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하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前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22일 서울지방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도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23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며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석방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범죄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고 무섭다고 했다.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진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이 국민들을 대신해 노병을 옥좼던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었다"면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차분하게 재판에 임해 누명을 벗고 참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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