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조사시 여성경찰관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출

성폭력피해자 조사시 여성경찰관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출
- 성폭력사건 수사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여성경찰관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뢰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출 -

공성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밀양 성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35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2년 성폭력 2차 피해로 상담한 건수는 모두 267건이며, 이는 전체 상담건수 2,961건의 9% 수준이다.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선 수사관의 인식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2004년 4월 ‘성폭력 사건 조사지침’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으나 최근에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공성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여성경찰관을 동석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여성경찰관이 동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여성경찰관이 동석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여성경찰관이 동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안 제22조의3 제2항).
나. 벌칙조항에 제2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경찰관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지 않고 조사한 자를 추가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안 제35조 제4호 신설).

공성진 의원은 생각하기도 싫은 범죄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커다란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경찰관이 동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므로 이들의 인권보호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욱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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