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2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했다"면서 "(시행 시) 15만 영세 사업체가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면서요?

=. 현재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이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통상 3%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라죠?

=. 그렇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통화에서 "결제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7개월 정도라고 한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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