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면서요?

=.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죠?

=. 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천㎡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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