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4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8개사로 전 분기(163개사)보다 5개 줄었습니다.

-. 5개 업체 중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고요?

=. 케이웰라이프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으며, 폐업한 4개 업체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분기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업체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등록 업체 수는 작년 3월 186개에서 6월 176개, 9월 168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경쟁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됐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죠?

=. 올해 1분기 4개 회사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습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은 16개사에서 총 25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이므로 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이력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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