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엉뚱한 목적지를 이야기해놓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면서요?

=.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종로2가의 현대백화점에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현대백화점이 없으니 주소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자 오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다짜고짜 운전 중이던 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 김씨는 서울과 안양에 있는 술집과 음식점 등 4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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