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은 교회 장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5)씨에게 모욕죄로 죄명을 바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죠?

=. A씨는 지난해 10월 25∼26일 인천시 한 치과 병원 사무실에서 모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회 장로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불공정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웃의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장로의 탈을 쓴 마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회 상규를 위배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 그러나 임 판사는 "피고인이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 저하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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