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면서요?

=. 판결문에 따르면 A 피고인은 2009년 7월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피고인은 이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12월부터 2년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시 10분께 A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마귀이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B(64·여) 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죠?

=.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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