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요?

=. 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소주병으로 어머니 B(57)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죠?

=. A씨는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치킨을 시키고,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려던 구청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단속원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 수 있었고, 피해 공무원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100일 이상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