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이지폴뉴스】포항시는 주택(1/2세액)과 토지에 대하여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억 증가한 232,956건에 33,00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269억원과 주택분 재산세(1/2) 61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94억원, 도시계획세 92억원, 공동시설세 5억원, 지방교육세 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년간 2회 균등분할납부로 지난 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한 세액이 9월납기로 부과되었고,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전년대비 평균 18.79% 증가된 세액으로 일괄부과되었다.

올해 토지의 평균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적용율이 55%→60%로 상향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상승율 전국 18.94% 상승한 가운데 포항지역이 4.75% (남구4.4%, 북구5.1%)로 상승한 것이 세부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청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의 매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과표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의 과표현실화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씩 인상하고 그 가운데 재산세의 과표로 사용되는 매년 주택공시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세부담 증가폭은 더 늘어나게 마련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포항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비롯하여 인터넷(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제, 카드수납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면서도 이번에는 납기마감일전의 추석연휴로 인해 납세자 부주의로 납기를 넘기는 것을 우려해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모색하면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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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포항뉴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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