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사면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천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2016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지인에게 "회사 물품을 운반하는 운전사 자리가 있는데, 25t짜리 화물차가 있어야 취직이 된다. 차를 내 이름으로 사면 10% 할인이 되니 일단 사들인 뒤 넘겨주겠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천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A씨는 또 "철거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폐전선으로 갚겠다"라거나 "금형을 납품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죠?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철 납품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4명에게서 8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 전과와 동종 형사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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