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면서요?

=.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동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65만원 짜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제대로 내지 않은 월세와 빌려간 돈 등이 2천만원에 이르자 김씨는 변제를 요구했고, A씨는 "갚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씨는 자신이 최후통첩을 한 날인 사건 당일 A씨가 집을 나가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만나서 얘기하자"며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죠?

=. 김씨는 재판에서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월세 등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점, 미리 범행 도구를 샀던 점, 사람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흉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또 재판부는 "미리 범행 도구를 사고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했고, 피해자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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