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50·노동)씨를 구속했다.

-. 정씨의 혐의는 뭔가요?

=.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함양군 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0.1% 이상 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미 정씨는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번 있었다죠?

=. 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00년부터 이번까지 무려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더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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