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각종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자동차·컴퓨터 부품, 낚시용품, 커피머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B(30)씨 등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을 내려받아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 글과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내 환불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 사기 전과 19범인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