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개정안의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원 수가 14명으로 황 의원이 소속된 평화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죠?

=. 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인 독일 하원,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인 일본 중의원 등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많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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