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항공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이었다죠?

=. 이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이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천만원,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순이었습니다. 또 에어부산이 행정처분 1건에 과징금 6억원, 이스타항공은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6억원, 티웨이항공이 행정처분 1건에 과징금 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했다면서요?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 1천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천만원(11건), 2017년 42억6천만원(7건), 올해 1∼9월 132억9천만원(12건)으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위반사항을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진에어는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oil mist)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 조치를 한 뒤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대한항공은 김해발 항공기가 괌에 착륙할 때 괌 공항의 나쁜 기상 상황으로 관제탑 착륙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착륙을 시도, 활주로를 이탈한 후 재진입한 일로 27억9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죠?

=.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로마행 비행기가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토부는 2014년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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