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계속'...2017년 이행강제금, ‘5천 6백만 원’ 납부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지금까지 설치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에 이행강제금 5천 6백만 원을 납부했으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560명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천 6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협의 여성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 8,401억 원, 연간 매출액 2조 1,062억 원, 당기순이익 412억 원에 달하는 수협이 여건이 안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지부족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