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체율 4%, 소비자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26일 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 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 4,956억 원, 2017년 5조 9,59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 1조 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되어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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