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말도 안 되는 트집, 정쟁화" - 야당, "위헌. 반의회 독재 폭거"

여야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합의문서는 국가 간 조약과 다르므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도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준이 시급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은)'국회를 무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렸다."면서 남북군사합의 셀프 비준·공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는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헌법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4.27판문점선언의 후속 협상이라 할 수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국내 정치행위로 보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독단으로 셀프 비준하여 오늘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 무시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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